취득금액과 판매가 차이가 적으면, 딜러가 손해보고 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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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금액과 판매가 차이가 적으면, 딜러가 손해보고 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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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득금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 취득원가는 무엇이고 이걸 왜 봐야하나요?(클릭)를 참고해주세요.

🏦 차량 취득금액은 차종별로 하한선이 있습니다.

관청에 신고하는 취득금액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하한(🔗 시가표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딜러의 실제 지불한 비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실제 지불한 비용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판매가와 얼마 차이나지 않거나 심지어는 판매가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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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고시한 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대상은승용차량만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차량이라는 자산에 대해 차종별로 국가 기관에서 정한 표준가격입니다. 각 차량의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차종 및 차령(자동차의 나이)만 고려한 최저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인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딜러가 600만원에 사왔어요. 딜러가 취득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차를 600만원에 가져왔습니다”라고 신고하더라도 시가표준액에 의해 1천만원으로 신고가 됩니다. 차량의 상태와 무관하게 이 차종의 하한가는 1천만원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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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딜러가 600만원에 가져온 차를 800만원에 판매하더라도 매물 리포트 상에서는 취득금액 1,000만원 판매가 800만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금액이 판매가와 비슷하더라도 실제로 딜러가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차량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야할 수 있습니다.